로풀 |
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23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제23조(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