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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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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22조 (이의신청과 결정)

제22조(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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