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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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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21조 (의원후보자의 명부열람)

제21조(의원후보자의 명부열람)

①의원후보자(이하 "候補者"라 한다)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후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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