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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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89조 (공소시효)
제189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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