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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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88조 (기소에 관한 통지)
제188조(기소에 관한 통지) 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ㆍ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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