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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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87조 (판결에 관한 통지)
제187조(판결에 관한 통지) 제184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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