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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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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69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169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②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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