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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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68조 (투표소등에의 남입죄)
제168조(투표소등에의 남입죄)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휴대하고 합동연설회장 또는 정당연설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71노10281972. 12. 29.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과태료 뿐일 때 본안판결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67노2381968. 1. 25.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