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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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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67조 (선거사무관계자ㆍ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67조(선거사무관계자ㆍ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하거나 투표소 또는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상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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