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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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66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
제166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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