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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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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65조 (투표ㆍ개표의 간섭죄)

제165조(투표ㆍ개표의 간섭죄)

①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소에서의 투표공개등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검사ㆍ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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