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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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70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등)
제170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등)
①사위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일공고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0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8수611989. 5. 11.
국회의원당선무효등
가.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의 하자가 당선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나.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
대법원 88수1221989. 5. 26.
국회의원당선무효등
가.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 나. 위장전입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79노10531980. 7. 31.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원 마산지원(79고합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국회의원선거법 제170조 위반의 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각 학교 운동회에 가사 돈 5,000원 기부한 것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경력과 포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