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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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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70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등)

제170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등)

①사위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일공고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0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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