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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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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당선무효유도죄)

제156조(당선무효유도죄) 제184조 또는 제186조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152조 내지 제155조 또는 제181조제1항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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