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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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당선무효유도죄)
제156조(당선무효유도죄) 제184조 또는 제186조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152조 내지 제155조 또는 제181조제1항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지법 남부지원 85고합1991985. 6. 15.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2호와같은법 제175조 제3호와의 관계
서울고법 81노7181982. 3. 2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선거인명부 작성전의 금품제공행위가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1호(현행국회의원선거법 제14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