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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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7조 (신문ㆍ잡지등 불법이용죄)
제157조(신문ㆍ잡지등 불법이용죄)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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