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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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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5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55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제15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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