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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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4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54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5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한데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5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삭제 <1991ㆍ12ㆍ31>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