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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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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53조(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운동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152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권유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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