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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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53조(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운동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152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권유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5헌마1961995. 12.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되어 있는 벌칙조항들의 경우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에는 다수인에대한매수및이해유도죄(대통령선거법 제142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만 하한이 "100만원 이상"일 뿐, 나머지 죄는 모두 하한이 "200만원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이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경우에는 그 하한이 모두 "100만원 이상
대법원 71도17831972. 11. 14.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법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은 소정의 죄에 해당된다 하여 공소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사실이 동조 제2항은 소정의 신분을 가진자의 범행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사실을 공소된 죄보다 그 형이 무거운 동조 제2항은 소정의 죄로서 처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