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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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36조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제136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