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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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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36조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제136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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