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135조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등)

제135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정당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