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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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35조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등)
제135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정당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