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37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의석의 재배분)
제137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의석의 재배분)
①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의 의석배분 및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의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에 있어서 제138조제1항제1호ㆍ제139조 또는 제141조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선거에서 얻은 각정당의 의석삭를 그 의석총삭로 나누고 소삭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하여 얻은 수에 제1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잔여의석삭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삭의 의석을 각정당에 배분한다. 이 경우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서의 의석삭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며, 의석삭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⑤제4항의 선거에 있어서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는 때에는 제1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잔여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력(公權力) 불행사(不行使)의 의미2. 구(舊)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상 전국구의원(全國區議員)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경우 그 정당의 차순위(次順位)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구의원(全國區議員) 의석계승결정(議席繼承決定)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인지 여부3.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한 사례
국회의원 입후보당시 일시적인 이중당적을 가진자가 일개 정당만의 추천으로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