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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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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37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의석의 재배분)

제137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의석의 재배분)

①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의 의석배분 및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의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에 있어서 제138조제1항제1호ㆍ제139조 또는 제141조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선거에서 얻은 각정당의 의석삭를 그 의석총삭로 나누고 소삭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하여 얻은 수에 제1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잔여의석삭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삭의 의석을 각정당에 배분한다. 이 경우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서의 의석삭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며, 의석삭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⑤제4항의 선거에 있어서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는 때에는 제1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잔여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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