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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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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22조 (개표관리)

제122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만으로서는 개표사무종사원총삭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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