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22조 (개표관리)
제122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만으로서는 개표사무종사원총삭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부분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민투표법 제51조 제7항, 제73조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8항, 제122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97조 제8항, 제118조 제5항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8조 제8항, 제119조 제5항에서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선거에서 사립학교 교
1.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당선무효의 소의 피고적격 2. 외봉투는 봉함되었으나 내봉투가 봉함되어 있지 않은 우편투표의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 여부
1.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당선무효의 소의 피고적격 2. 외봉투는 봉함되었으나 내봉투가 봉함되어 있지 않은 우편투표의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