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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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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2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2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政黨推薦候補者가 선정한 參觀人은 그 政黨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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