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2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2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政黨推薦候補者가 선정한 參觀人은 그 政黨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개표, 당선자의 결정 등의 절차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정복이 아닌 사복경찰관의 투입이 있었다 하여 법 제123조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달리 거기에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만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4. 판 단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확정과정에 있어서 위 3
한 개표, 당선자의 결정등의 절차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정복이 아닌 사복경찰관의투입이 있었다 하여 법 제123조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달리 거기에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만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4. 판 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는 위 3의 ②항과 같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