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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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2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2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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