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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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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20조 (투표함등의 송부)

제120조(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ㆍ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 1인씩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1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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