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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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20조 (투표함등의 송부)
제120조(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ㆍ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 1인씩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1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2013. 8. 29.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고 그 이후는 순차적으로 1개씩 개함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하지만 1972. 12. 30. 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2404호) 제120조 제3항은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을 2개 이내로 규정하였고, 1972. 12. 6. 제정된 통일주체국민회의법(법률 제2353호)에서는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대법원 81수41981. 7. 8.
국회의원당선무효
순천시 총무과장인 소외 정영수를 비롯한 수명이 개표소내에 개표통계석을 만들어 개표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고 셋째, 구례군 구례읍 제6투표구, 같은 군 산동면 제 1, 2, 3, 4투표구, 순천시 장천동 제1투표구, 승주군 낙안면 제5투표구, 같은 군 주암면 제 4 투표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