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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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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19조 (투표록의 작성)

제11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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