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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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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14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제11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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