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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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15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의 금지등)
제115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의 금지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선거와 관련한 완장ㆍ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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