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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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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13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제113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투표자ㆍ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政黨推薦候補者가 선정한 參觀人은 그 政黨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 이외는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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