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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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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07조 (투표용지의 수령)

제107조(투표용지의 수령)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10매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인이 미리 날인된 투표용지를 그때마다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삭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삼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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