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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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08조 (투표의 제한)
제108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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