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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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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06조 (투표통지표의 교부)

제106조(투표통지표의 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選擧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戶主ㆍ世帶主ㆍ家族ㆍ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 에게 선거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과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및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선거일전일까지 교부한 후 수령증을 받고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가 당해 지역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ㆍ흉장 기타 선거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작성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⑧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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