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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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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0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제10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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