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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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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04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등)

제104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개의 투표구마다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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