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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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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 (투표용지)

제10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ㆍ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소속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는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지역구후보자의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제2항의 지역구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추천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추천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④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추천후보자간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삭의석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추천후보자간의 게재순위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의 가, 나, 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간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동일한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이상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ㆍ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⑦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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