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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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71조 (확정의 공표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3.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확정의 공표포) 대통령이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안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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