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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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71조 (개표참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9.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개표참관)
①참관정당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개표참관인은 각참관정당마다 8인을 선정하여 개표 전후를 불문하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되 4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한다.
③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상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만들어야 한다.
④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⑤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⑦일반인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관람할 수 있다.
⑧전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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