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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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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70조 (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국민투표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제41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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