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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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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59조 (투표ㆍ투표록ㆍ개표록등의 인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투표ㆍ투표록ㆍ개표록등의 인계)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투표를 찬성ㆍ반대와 무효로 구별하여 투표록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 및 인장과 함께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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