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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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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59조 (재외투표의 효력)

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제6호ㆍ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투표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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