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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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59조 (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또는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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