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9467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086호, 1989. 3. 25. 전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2559호, 1973. 3. 3. 폐지제정, 1973. 3. 3. 시행
- 법률 제2144호, 1969. 9. 18. 폐지제정, 1969. 9. 18. 시행
- 법률 제1308호, 1963. 3. 18. 전부개정, 1963. 3. 18. 시행
- 법률 제1166호, 1962. 10. 12. 제정, 1962. 10.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당 사 자] 청 구 인 이○윤 외 11인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외 3 [주 문] 1.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