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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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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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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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