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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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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4조 (행정구역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9.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행정구역의 변경) 헌법개정안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폐치ㆍ변경ㆍ분합이 있거나 제12조ㆍ제13조에 규정하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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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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