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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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4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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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9467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086호, 1989. 3. 25. 전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2559호, 1973. 3. 3. 폐지제정, 1973. 3. 3. 시행
- 법률 제2144호, 1969. 9. 18. 폐지제정, 1969. 9. 18. 시행
- 법률 제1308호, 1963. 3. 18. 전부개정, 1963. 3. 18. 시행
- 법률 제1166호, 1962. 10. 12. 제정, 1962. 10.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256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윤 외 11인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외 3 [주 문] 1.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