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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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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조 (국민투표의 단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9.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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