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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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조 (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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