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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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조 (투표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투표구)
①구, 시, 읍, 면에 투표구를 둔다.
②투표구는 구, 시의 동과 읍, 면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한 동, 읍, 면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거나 2이상의 동을 합하여 1투표구를 둘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는 본법 공포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설치하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즉시 투표구의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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