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국민투표법 제11조 (투표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투표구)

①구, 시, 읍, 면에 투표구를 둔다.

②투표구는 구, 시의 동과 읍, 면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한 동, 읍, 면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거나 2이상의 동을 합하여 1투표구를 둘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는 본법 공포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설치하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즉시 투표구의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