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8조 (후원회의 회원)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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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3조 중 "수도에 소재하는" 부분 및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은 후원회의 회원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 녹색당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
1.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당원 등 자격조항’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