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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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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8조 (후원회의 회원)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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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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