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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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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2.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3.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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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2005노13572006. 4. 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4노16092004. 11. 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수령액이 5천만 원으로 된 영수증만을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영수증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정치자금을 받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6552004. 9. 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이 모두 선거자금으로 소비된 이후에 비로소 그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당한 시기 이내에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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