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2.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3.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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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4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3758호, 2016. 1. 15. 일부개정, 2016. 1. 15. 시행
-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수령액이 5천만 원으로 된 영수증만을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영수증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정치자금을 받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이 모두 선거자금으로 소비된 이후에 비로소 그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당한 시기 이내에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