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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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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7조 (정치자금영수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정치자금영수증)

①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되, 10만원 이하의 후원금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품의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에 해당하는 후원금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익명기부는 제외한다)하되,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은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ㆍ납입하여야 한다.

④정치자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양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ㆍ5만원ㆍ10만원ㆍ50만원ㆍ100만원ㆍ500만원의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모금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⑥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그 밖에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발급ㆍ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2005노13572006. 4. 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4노16092004. 11. 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수령액이 5천만 원으로 된 영수증만을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영수증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정치자금을 받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6552004. 9. 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이 모두 선거자금으로 소비된 이후에 비로소 그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당한 시기 이내에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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