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7조 (정치자금영수증)
제7조 (정치자금영수증)
①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되, 10만원 이하의 후원금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품의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에 해당하는 후원금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익명기부는 제외한다)하되,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은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ㆍ납입하여야 한다.
④정치자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양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ㆍ5만원ㆍ10만원ㆍ50만원ㆍ100만원ㆍ500만원의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모금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⑥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그 밖에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발급ㆍ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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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수령액이 5천만 원으로 된 영수증만을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영수증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정치자금을 받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이 모두 선거자금으로 소비된 이후에 비로소 그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당한 시기 이내에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