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조의3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6조의3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조 제2항에서 같다)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1.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
2. 시ㆍ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공고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②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같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단서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를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연말 잔액 등을 모두 허위 기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적법한 회계처리일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3항은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후원회가 당해 연도에 징
제1항 제 1호는 대통령후보자의 기탁금을 정한 것이고, 같은법 제135조 제5항은 국가의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것이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 3 제1항은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기부한도에 관한 것인 바, 청구인이 대통령후보자가 되었거나 되려고 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