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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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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6조의3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의3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조 제2항에서 같다)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1.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

2. 시ㆍ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공고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②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같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단서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를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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